입소안내
정원 : 90명
입소대상
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
- 장기요양1~2등급
- 장기요양등급이 3~4등급이지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분
· 동일세대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한경우
· 주거환경의 열악
·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심신상태
-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이지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의 점수가 일정이상으로 판단한 경우
· 동일세대 가족구성원의 수발곤란
· 주거환경의 열악
입소절차
입소서류
- 장기요양등급인정서
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주민등록등본(입소자, 보호자) 각 1부
- 가족관계증명서(입소자와 보호자의 관계 증빙) 1부
- 건강진단서(종합병원 발급의뢰) 1부
- 질병관련 진단서 및 소견서(필요시)
- 복용약(처방전 포함)
- 체크카드(의료비 결제 전용카드)
- 도장(입소자)
※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입소신청 후에 입소 가능합니다.
※ 입소대기는 장기요양등급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지참하시어 시설에 방문 상담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