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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 정원 : 90명

 

 입소대상

  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

   - 장기요양1~2등급

   - 장기요양등급이 3~4등급이지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분

     · 동일세대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한경우 

     · 주거환경의 열악

     · 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심신상태

   -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이지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의 점수가 일정이상으로 판단한 경우

    · 동일세대 가족구성원의 수발곤란

    · 주거환경의 열악

 

 입소절차

 입소서류

   - 장기요양등급인정서

   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
   - 주민등록등본(입소자, 보호자) 1

   - 가족관계증명서(입소자와 보호자의 관계 증빙) 1

   - 건강진단서(종합병원 발급의뢰) 1

   - 질병관련 진단서 및 소견서(필요시)

   - 복용약(처방전 포함)

   - 체크카드(의료비 결제 전용카드)

   - 도장(입소자)

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입소신청 후에 입소 가능합니다.

입소대기는 장기요양등급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지참하시어 시설에 방문 상담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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